예보, 캄보디아 법원 '캄코시티' 재판 패소 "대법원 상고"

2019-07-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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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파산으로 중단된 프놈펜 신도시 사업

채권 회수로 피해자 구제자금으로 쓸 계획도 난항

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의 채권 회수가 걸린 '캄코시티' 관련 재판에서 패소했다. 다만 이번 재판은 2심 최종 판결이기 때문에 파산 부산저축은행의 예금자 3만8000여명에 대한 피해 보상이 무산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보는 판결 사유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해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9일 예보에 따르면 이날 캄보디아 고등법원 재판부는 예보와 캄보디아 현지 시행사인 월드시티 간의 주식반환청구 항소심에서 예보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캄코시티는 캄보디아 현지 개발사 월드시티의 대표 이모 씨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2369억원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하려던 신도시 사업이다.

부산저축은행 및 계열 저축은행은 대출을 해주면서 월드시티 지분 60%를 받고, 사업이익 60%를 배분받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사업이 중단됐고 관련 채권은 예보로 넘어갔다. 예보는 부산저축은행을 대신해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보상해줬다.

2014년 월드시티는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됐다며 예보가 관리 중인 캄코시티 지분 60%를 반환하라는 청구 소송을 냈다. 예보는 지난 1·2심에서 패소한 뒤 두 차례의 대법원 파기 환송을 거쳐 이번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예보가 가진 캄보디아 채권은 원금 2369억원에 지연 이자 등을 합쳐 65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 채권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채권이다. 예보는 이 돈을 회수하면 부산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의 구제자금으로 쓸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부산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이 영영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소송 패소가 시행사 측에 대여한 대출채권이 소멸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예보는 한국에서 진행된 2016년 7월 대여금청구소송, 2017년 1월 대한상사중재판정 등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대출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예보는 이번 판결문을 송부 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재판 결과와 별도로 대검찰청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과 협조해 월드시티 대표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인 이 씨의 국내 송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 등도 캄보디아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캄보디아 순방 때 위성백 예보 사장과 동행해 현지 당국을 설득했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위 사장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열린 최종 변론기일에 참석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명의의 협조서한도 캄보디아 정부 당국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지분권과 관련된 것"이라며 "대출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식반환청구 소송까지 승소할 경우 캄코시티 사업을 더욱 빨리 정상화할 수 있고, 매각 작업도 수월할 수 있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부산계열 저축은행 3만8000여 피해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캄코시티뿐 아니라 부실채무자인 이 씨의 국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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