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노무현 640만달러, 새 단서 있으면 수사”

2019-07-0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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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사실상 수사불가능한 사안"

"고장난 녹음기처럼 반복해서 고발제기..." 비판도 적지 않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의혹’에 대해 “새로운 단서가 있으면 수사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자신이 ‘640만 달러’ 의혹을 다시 고발한 당사자라면서 관련 수사계획을 물었다.

윤 후보자는 “불기소 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해 기소하려면 새로운 단서가 있어야 한다”면서 “광범위하게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기록을 가져오기 위해 대검과 협의를 했다면서 다만 “10년 이상 지난 사건을 재수사 하려면 (그 만한) 재기 사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 2017년 10월 권양숙 여사와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 딸 정연씨, 조카사위 연철호씨와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연차 회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의혹’이란, 박연차가 권영숙 여사와 노건호씨, 노정연씨, 조카사위 연철호씨 등에게 제공한 금액(640만 달러)이 '사실은 모두 노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말한다. 2009년 당시 박연차는 이 돈을 노 전 대통령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알지 못하는 돈”이라고 부인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임기 만료 직전에 뇌물이 건너 갔다면 직무연관성을 인정하기 쉽지 않다”면서 “그래도 뇌물을 인정하려면 금품수수 전에 일어난 행위와 구체적인 대가관계가 성립되야 하는데, 구체적 행위는 물론 의심스러운 점에 대해서도 전혀 제시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카사위 연씨가 받은 500만 달러의 경우 시기적으로 노 전 대통령 임기 만료 열흘 전에 건너간 돈이어서 시기상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당시 이인규 대검 중앙수사부장과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 등은 노 전 대통령의 진술을 뒤집기 위해 저인망식 수사를 강행했지만 끝끝내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자 당시 대검 수사팀은 권양숙 여사 등 노 전 대통령 가족을 잇따라 재소환하는 등 압박전술을 구사했고, 얼마 뒤 노 전 대통령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에도 자유한국당과 그 전신인 새누리당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640만 달러’ 의혹을 제기해 왔다. 자유한국당과 극우단체 측에서는 권 여사와 건호씨 등을 뇌물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고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지지자와 민주당은 “고장난 녹음기처럼 선거 때만 되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아 왔다.

법조계에서는 “자한당 측 의혹이 성립되려면 박연차가 건낸 금품과 노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밝혀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그 점을 모르지 않을텐데 계속 거론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꼬집고 있다.

[사진=영상팀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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