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이열음, 태국경찰 조사받을까···‘대왕조개’ 뭐길래 징역 5년?

2019-07-07 20:06
  • 글자크기 설정

태국 천연기념물 대왕조개, 정글의 법칙서 게임 승리 상품으로

 

SBS 정글의 법칙 방송에서 출연자들이 태국 천연기념물 대왕조개를 채취해 요리하고 있다.[사진=SBS방송 화면 캡처]



태국 경찰이 SBS TV 예능 프로그램인 ‘정글의 법칙’ 방송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출연진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대상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었다는 논란 때문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우 이열음 등 ‘정글의 법칙’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는 모습이 현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이 지난 3일 관할 깐땅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깐땅 경찰서 측은 현지 업체를 조사해 범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배우도 부를지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대사관도 필요할 경우 영사 조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왕조개는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지난 5일 사과문을 내고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앞으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