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도내 16개 계곡 내 업소 대상 불법행위 수사

2019-07-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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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드론(무인기) 활용 계곡 내 단상설치 등 사각지대 단속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오는 8~19일 가평 용추계곡 등 16개 주요 계곡에 위치한 11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계곡 내 단상 등 불법시설물 설치 △계곡의 흐르는 물을 가두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하는 행위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행위 △계곡 내 오수 무단 방류행위 등이다.
불법시설물 설치 등 하천법 위반행위는 적발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적발 시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른다.

이번 수사는 지난 해 11월 하천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특사경은 드론(무인기)를 활용해 계곡 내 사각지대까지 살펴 볼 예정이다.

이병우 특사경단장은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매년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깨끗한 자연환경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불법업소에 대해서 강력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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