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개최결과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 서울시는 제6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4일 개최하고 성동구 용답동 232-5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부지면적은 556.6㎡이고 총 123가구이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관련기사대구도시개발공사, 신규 사업 추진 '자문위원 위촉과 자문위원회' 개최경기도, 'RE100 특구' 청사진 제시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 청년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향후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성동구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주택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윤주혜 jujusun@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