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민원인에게 많은 비용이 수반되거나 거부처분 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민원사무에 대해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 약식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전심사 청구제도 대상 민원은 개발행위허가, 공장등록신청, 건축허가, 식품영업허가 등 총 39종으로 민원인이 약식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민원봉사과 및 해당부서에 제출하면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 처리가능 여부를 알려준다.
한편 시 관계자는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활성화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법률적 오류를 최소화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