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건강관리 서비스' 부수 업무로 허용

2019-07-02 18:21
  • 글자크기 설정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안에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부수 업무로 인정한다.[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안에 기존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보험회사의 부수 업무로 허용한다.

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생명보험협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이미 보험사들이 부수 업무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나의 비즈니스 영역으로 삼도록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보험사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고혈압 예방·관리 사항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병원 내원 알람 서비스도 할 수 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위험한 상태가 되면 병원 내원을 권고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추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도록 확대 권고할 방침이다.

또 내년 중 기존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3만원이 넘는 건강관리 기기를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장은 10만원 이하의 기기만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값비싼 웨어러블기기를 지급하는 등 보험회사끼리 과도하게 판촉 경쟁을 벌일 수 있어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내년 중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서도 가입자의 건강·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활성화하면 소비자의 건강관리 노력 유도, 보험회사의 손해율 하락, 의료비 절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보험이 혁신 기술을 통해 사고 그 자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