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장비는 승무원, 정비사, 운항관리사 등 항공 필수 종사자가 비행 또는 업무 수행 전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다. 자가로 장비로 국내 항공사에서는 처음으로 개발됐다.
승무원 등 항공종사자는 근무 전 필수로 자가 측정을 마쳐야만 근무에 투입될 수 있다, 측정 결과가 기준치(0.02%)를 초과할 경우 즉각적으로 관리자에게 해당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송돼 음주자의 비행 및 근무현장 투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기존에는 근무 현장에서 안전 담당자가 무작위로 항공 종사자에 대한 음주 측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수조사가 어려웠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 적용을 통해 업무에 투입되는 전 인원에 대한 음주 측정·단속이 별도 인력 없이도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