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27일 오후 3시 2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해 서 검사로 하여금 사직을 결심하게 했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인 만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검사장은 최후변론으로 “사실 아직도 내가 장례식장에 갔었는지 조차 기억이 안 난다”며 “장례식장의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검사가 보는 앞에서 성추행 했다는 걸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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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이 사건이 강제 추행이 아닌 직권남용죄라며 공소사실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고 법조인마저 강제추행으로 기소한 것으로 알정도”라며 강제추행으로 기소됐다면 더 무죄 받기 쉬웠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자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자리에서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과 의혹은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못했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업무를 남용해 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원칙에 반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후에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