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자산화 융자사업’ 지원확대

2019-06-27 09:16
  • 글자크기 설정

1년 미만의 기업이나 컨소시엄도 참여가능...1.5% 고정금리 최대 20억원 융자 가능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자산화 융자사업’의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융자사업의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이 엄격해 현실적으로 융자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했던 ‘사업 지원대상’을 도내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등도 상가매입비를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도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한됐던 매입가능한 ‘상가범위’에 판매시설 의료 교육 연구 노인 및 유아시설 등을 포함시키는 한편, 1년 미만의 기업이나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구입 당시 매물의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을 경우, 융자금으로 매입한 면적의 50% 이하를 계속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의 상가를 구입하는 비용 이외에도 상가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축비도 융자받을 수 있게 헸다.

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매입비 융자사업 변경공고’를 공개하고,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예산 소진 시 까지 모집한다. 금리는 1.5% 고정금리이며, 융자기간은 10년(4년거치, 6년균등분할)과 15년(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융자한도는 상가매입비 및 상가 신축을 위한 건축비(토지포함)의 최대 90%로, 금액으로는 최대 20억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신한은행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신용보증 상담을 받은 뒤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031 8008 3417)로 문의하면 된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사회적기업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의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면서 “기준 완화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화와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