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근로장려금 1년 2회 지급 가능해진다

2019-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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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7일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기획재정부는 27일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올 하반기 이후부터 근로장려금을 1년에 2회로 나눠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조회,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우선, 올해부터 자신과 배우자 모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소득분에 대해 근로 장려금을 수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할 수 있게 된다.
 
내수 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5→3,5%로 한시 인하하는 것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과세대상 용역에 클라우드컴퓨팅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중개용역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오는 9월 16일부터 주식·사채 등 증권의 실물이 사라진다. 제도 시행 시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 되고, 미예탁분 또는 실물증권은 실효될 예정이다.

복무 증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 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자가 소재 불명이 된 사유로 검사 및 군검사의 지병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 퇴역(상이)연금의 1/2를 지급 유보한다. 또 군인연금수급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와 동일하게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금 전액을 지급 유보한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노지채소  5개 품목이 추가된다. 해당 품목은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등이다.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동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50% 감면해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여러 은행계좌를 가진 소비자들은 은행별로 앱(App)을 일일이 설치할 필요 없이, 은행 또는 핀테크기업의 앱(App) 하나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 결제·송금·이체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내용은 오는 10월께부터 은행권에서 시범 시행되며 12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번에 조회하고, 필요시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가 금융결제원 통합 플랫폼(Payinfo)을 기반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통신서비스,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 카드자동납부가 활성화된 부문부터 우선 실시된다.

‘카드이동 서비스’는 연말께 자동납부 내역 조회서비스를 우선 제공 후, 내년 상반기께 해지·변경 서비스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공영방송 수신료 감면 제도 역시 개선된다.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현행 체납액의 5%에서 3%로 인하되고, 독촉장에도 가산금 부과근거가 기재된다. 그동안에는 수신료 면제대상 중 전력사용이 저조하거나 난시청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등에 한정해 별도 증빙 없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향후, 수신료 면제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까지 증빙 없이 면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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