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보보호업계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분야의 과다근무와 제값받기, 정보보호제품 특성에 맞는 대가지급 개선, 공공조달 납품 시 중복인증 요구, 기업 간 인수합병 근거 필요 등의 문제점을 현장소통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추가업무가 발생하는 보안관제 분야 근로시간 조율을 위한 '보안관제사업 계약 가이드' 후속조치로 발주기관들의 가이드 준수 여부를 확인해 기관의 보안관제 관련 내부규정 정비 유도와 추가업무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올해 안에 ‘2019년 소프트웨어산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을 통해 서비스 요율 적용사례를 ‘8%’로 명시하여 향후 예산안 마련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절차규정을 신설해 기업이 원하면 언제든 사업양수도나 합병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6월부터 행정예고 중에 있다.
아울러 이날 ‘5G 시대 정보보호 신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확산’이라는 주제로 정부와 스타트업, 중소․대기업, CISO, 화이트해커 등 다양한 산업분야 대표들이 참여하는 규제개선 토론도 진행됐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5G 상용화에 따라 스타트업 등 신생기업들이 선배 중견기업들과 상생협력하거나 해외에 동반지출 하는 등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함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