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2016년 5월과 같은 해 11월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상위 법령 상충의견으로 시의회가 각각 부결한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대단지사건 실태 파악 및 지원 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무범위 안에서 기념사업, 문화·학술사업, 조사·연구, 자료 발굴과 수집, 간행물 발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과, 당시 사건을 재조명하는 사업 추진 기관·단체에 보조금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자치행정과장은 “광주대단지사건 당시 구속 피해자의 명예 회복은 국가 사무이며 사법권 독립성과 충돌할 우려가 있어 이번 조례안에 담지 못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에 특별법 제정과 과거사정리법 전면 개정을 지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속히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술연구를 통해 사건의 발생 원인, 경과, 역사적 의미 등을 규명하고 기념사업 방향을 설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 생성에 결정적 계기가 된 광주대단지사건은 서울시 무허가 주택 철거계획에 따라, 경기 광주군 중부면 일대로 강제 이주당한 주민들이 1971년 8월 10일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항의해 생존권 투쟁을 벌인 사건으로 21명이 구속되고 그 중 20명이 형사 처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