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키즈카페를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키즈카페도 해당 관리자나 소유자가 시설이 녹이 슬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중금속과 실내공기질 관리도 환경안전관리기준치 이내로 엄격해진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키즈카페에 한해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이중 1430곳이 도료 및 마감재에서 중금속 검출 기준을, 514곳이 실내공기질 기준을 각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그동안 키즈카페는 어린이 활동이 많은 곳이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문제점이 있었다"며 "개정안 시행으로 중금속 노출 등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위협요인이 키즈카페에서 제거돼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