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제출했던 규제개선 과제 중 민생분야·지역 현안과 밀접한 과제 3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익사업 수용 주택(또는 근생시설) 존치 시 이축 허용,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 신규 교육 이수시점 개선, 교통유발부담금 산정·부과방식 변경 등 3건의 과제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해결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시와 경기도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개선방향과 대안을 보완,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