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것과 맞춰 이날부터 출근 시간 지역 내 경찰서를 방문하는 차들에 대해 전원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것과 맞춰 이날부터 출근 시간 지역 내 경찰서를 방문하는 차들에 대해 전원 음주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