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권 의원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라는 압력을 행사했고, 이 때문에 강원랜드가 인·적성검사 점수를 조작해 특정인물을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다른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하지만 권 의원은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검찰이 무리한 기소와 수사권 남용 등 불법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정사회를 붕괴시킬 수 있는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바람에 구속하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7월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 의원의 채용비리 혐의는 원래 춘천지검에서 진행했지만 정치권의 외압으로 인해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사건을 담당했던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의 폭로가 제기되면서 별도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이 꾸려지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공판준비 기일에만 석달을 소요하는 등 재판일정은 끝없이 길어지면서 정치권 유력인사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