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재수사단, 대검찰청 압수수색…‘수사외압‧무마의혹’ 관련

2019-05-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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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에 이어 두번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김학의’수사단, 여환섭 검사장)이 10여일 전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30일 수사단 관계자는 “이달 중순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컴퓨터 및 서버를 확보했다”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수사팀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지난 해 양부남 검사장이 이끌던 ‘강원랜드 부정채용 및 외압의혹’ 수사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수사과정에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된 경우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거나 ‘피해자가 특정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전날(29일)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의 부실수사 때문에 사건의 진상이 은폐됐고, 관련자 처벌이 지연됐다”는 재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수사 단계부터 김 전 차관 등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와 뇌물 등을 받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하거나 부정처사를 한 정황이 있는데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했고, 뇌물수사를 빼놓다보니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과거사위의 결론이다.

이 밖에 피해여성의 진술에 허점을 찾는 수사에만 집중해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했으면서도 피의자인 김 전 차관과 윤씨 사이의 계좌 등은 추적하지 않는 이율배반을 보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김학의 수사단은 과거사위가 지적한 부실수사나 수사외압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조사 결과 발표 = 김용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9일 오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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