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이호진 전 태광 회장, 8년간 7번 재판...징역 3년 확정

2019-06-2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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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황제보석’ 논란을 빚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7)이 8년여 만에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 거래와 허위 회계처리로 회삿돈 500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과 골프연습장을 싼 값에 사들여 회사에 900여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2004년 법인세 9억 3000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2012년 1심은 이 전 회장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배임 혐의 일부는 무죄로 보고 나머지는 유죄로 봐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은 유지하고 벌금만 10억 원으로 낮추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016년 8월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으며, 2017년 4월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 금액을 205억 원 중 195여억 원으로 다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는 다른 죄와 분리 심리해 선고했어야 한다며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법 재판기환송심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 대 횡령‧배임을 저질렀는데 피해금액을 갚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하면, 고질적인 재벌의 횡령‧배임 문제는 개선되기 어렵다”며 횡령‧배임 혐의에는 징역 3년을, 분리 선고한 조세포탈 혐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따라 기존 파기환송심 선고형량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양형을 결정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이 전 회장은 수감 기간을 제외하고 2년을 더 구치소에서 생활하게 된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2년 1심부터 2017년 파기환송심까지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2011년 6월 간암 치료를 이유로 병보석으로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이 흡연‧음주를 하며 거주지와 병원 이외 장소에서 모습을 보여 ‘황제보석’ 의혹이 나왔다. 이에 재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회장을 구속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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