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1일 소년사법제도와 인권교육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이날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소년사법제도와 인권교육'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년사법제도와 인권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인권위는 "최근 일각에서는 소년범죄와 관련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사법제도 폐지 및 처벌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는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이 실현되고,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 나달숙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장의 축사 및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이 '법과 인권교육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제1주제는 김슬기 대전대 교수가 '소년사법제도와 인권'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문진경 인권위 조사관이 제2주제인 '소년사법제도 실태조사 결과 및 주요쟁점'에 대해 설명한다. 끝으로 한상국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팀장이 '소년사법체계에서의 인권증진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이후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