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빌린 후 이를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숙박업소로 불법운영하거나, 행정기관의 폐쇄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 숙박영업을 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3~11일 고양·화성 등 8개시에 위치한 33개 서비스드레지던스(생활형 숙박업)업소를 수사, 이 가운데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사경은 미스터리 쇼핑(암행점검)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영업 의심 업소를 선정 후 직접 예약하고 현장에 직접 투숙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오피스텔 객실을 여러 개 임차해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한 후, 세면도구 등을 비치하고 체크인과 체크아웃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무인텔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 소재 A업체는 2016년 8월부터 2년 10개월간 12개의 불법 객실을 운영하면서 약 6억 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성시 B업체는 2012년3월부터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23개의 객실을 운영하여 약 74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렸고, 고양시 C 업체는 46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관광객 등에 제공하는 수법으로 월 1억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또, 고양시 소재 D오피스텔에서는 4개의 업체가 행정기관의 폐쇄명령 조치를 받았는데도 영업을 지속하다 이번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특사경은 이들 미신고 숙박업 운영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2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불법 숙박업체의 경우 객실내 완강기 등 피난시설이 없어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미성년자 혼숙으로 인한 범죄발생 우려도 있다”면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에 따른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한 업체가 경쟁에서 손해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