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축산 폐기물 불법 처리한 9개 업체 형사입건

2019-06-18 09:34
  • 글자크기 설정

타 시도에서 허가를 받은 후 도내 국유지, 그린벨트 지역내 비밀사업장 운영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 운반[사진=경기도 제공]


충북, 경북 등 다른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경기도내 국유지나 그린벨트 지역 등에 위장사업장을 만들어 불법 영업을 일삼아 온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4월 22일~5월 8일 도내 축산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9개 업체에서 총 1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11건은 형사입건하고 3건은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기물 수집운반 3건 △승인받지 않은 임시 보관시설에 폐기물 보관 및 재 위탁 7건 △밀폐장치 없는 차량의 증차 및 무단 운행 3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축산물 폐지방을 수집·운반하는 A업체는 시설과 장비기준 미비로 경기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자, 충북 충주시에서 비교적 허가가 쉬운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후 남양주시 공터에 무단으로 사업장을 운영했다. A업체는 이곳에서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외에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등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로 폐기물 수집 운반을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에서 허가를 받은 B재활용업체는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계량시설과 폐기물 보관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비밀 영업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에서 허가 받은 C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다른 사람이 창고 용도로 허가를 받은 시흥시내 국유지 일부를 임차, 무단으로 폐기물영업시설을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했다.
 

폐기물 미신고 차량[사진=경기도 제공]


이외에도 시흥시 소재 D업체는 아무런 밀폐장치가 없는 화물차량으로 변경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축산폐기물의 수집과 운반은 폐기물의 유출과 악취를 막기 위해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특사경은 이들 9개 업체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폐기물 매매나 재위탁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병우 특사경 단장은 “수집한 축산 폐기물을 업자들이 불법으로 거래하면서 중간가격이 부풀려져 재활용 자체가 어려워진다”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익을 취해 공정한 경쟁을 훼손할 경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