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숨진 남성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작업 도중 사망했으니 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
모 회사 차량의 운전기사로 일한 남성은 지난 2017년 10월 해당 차량의 냉동탑차를 주차한 뒤 작업을 하다 차에 깔려 사망했다. 이후 유족은 남성이 모 회사의 근로자이고 업무를 하다 사망한 만큼 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공단은 해당 남성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보유하고 있고 차량도 개인 소유인 데다 근로소득세도 내지 않았다며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각 점포의 배송 순서와 분 단위의 배송 도착시간까지 모두 직접 정하는 등 남성이 수행해야 할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정했고, 출근 시간과 출근지 역시 정해져 있었다.
또 남성은 사업장으로부터 매월 고정급과 유류비, 도로 통행비 등을 받았고, 배송업무뿐 아니라 일반 직원들이 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