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호금융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부담↓

2019-06-17 14:46
  • 글자크기 설정

농·수·신·산림조합·새마을금고 수수료체계 개정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 DB]

[데일리동방] 앞으로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대출할 때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금융감독원은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업무방법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 등 조합중앙회는 7월부터, 새마을금고는 9월부터 각각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적용한다. 현재 상호금융에서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대출 시 대출자는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인지세 50% 등을 부담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탁보수, 등기신청·법무사·감정평가수수료, 인지세 50% 등은 조합의 몫이 됐고 대출자는 인지세의 나머지 50%만 내면 된다.

담보신탁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수익증권서를 받아 조합에 주면 대출이 실행된다. 또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에서 자유롭고,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방 공제)가 없어 대출가능액이 많다. 대신 소유권이 이전되고, 근저당권 설정보다 비용 부담이 컸다.

당국은 담보신탁 대출의 경우 가계보다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만큼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다음달부턴 담보신탁 비용이 근저당권 설정보다 적은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자영업자들이 사업자금 등을 대출하는 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상호금융의 담보신탁 대출은 1만4552건이었다. 이에 대해 변경된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면, 지난해 기준 대출자가 부담한 금액 중 345억원은 앞으로 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