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택한 文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2대 檢총장 발탁

2019-06-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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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두 번째 검찰총장에 윤석열 지명…고검장 패스한 첫 사례

문무일보다 5기수 아래 칼잡이 강골검사…檢 대대적 물갈이 불가피

文대통령 적폐청산 앞세워 사정정국 주도…野 "반문인사 사정 심화"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문재인 정부 2대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보고받고 내달 24일 임기를 종료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으로 윤 지검장을 발탁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관련 기사 2면>

'강골 검사'로 통하는 윤 후보자는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검사장 승진과 함께 '검찰의 꽃'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지 2년 만에 검찰 수장을 맡는다.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특히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 임기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으로 직행했다. 윤 후보자가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연수원 5기수 후배인 만큼, 검찰 관행에 따라 상당수 검찰 간부들이 옷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파격 인사'를 단행한 것은 '적폐 청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와 함께 집권 후반기 '사정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고 대변인은 윤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시대의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를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여당도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인사"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야당은 "'반문(반문재인)' 사정용 인사"라고 반발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검찰총장 지명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제청안'을 심의·의결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송부한다.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윤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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