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박카스F’ 등 시중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파는 자양강장제에도 카페인 함량과 함께 청소년 섭취 경고 문구를 표기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행정 예고했다. 오는 7월 2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공포하고 1년 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페인을 함유한 자양강장제의 경우 ‘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15세 미만은 복용하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를 굵은 글씨와 눈에 띄는 색상 등을 사용해 표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양강장제는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쉽게 살 수 있는데도 식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카페인 함량만 기재할 뿐 주의 문구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