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40억원으로 전년보다 82.7%(2009억원)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피해액은 매일 평균 12억2000만원, 1인당 평균 910만원에 달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유의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음에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실제로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며 돈을 요구하는 '대출빙자형' 피해액은 지난해 3093억원으로, 전체의 70%에 달했습니다.
대출빙자형은 보통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건 사실 고전적인 수법이지만,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절대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조언했습니다.
금융회사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경찰 등의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보내라는 낯선 전화가 왔다면, 우선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합니다.
신종 수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화가로채기 앱이나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식입니다. 여기에 발신 전화번호를 조작한 후 경찰(112) 등의 번호로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이 많아지면서 관련 피해액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SNS에서 발생한 피해액은 전년(58억원) 대비 272.1% 늘어난 21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메신저피싱 피해건수는 9601건으로 1년 전보다 582.4% 급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돈을 송금했다면 바로 경찰청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 정치를 신청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