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는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4일 "검찰은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원인은 4월 18일 '용의자에게 더이상 자비는 없어야 한다"며 피의자 안인득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한 달간 총 20만2804명이 참여했다.
정 센터장은 "피의자는 사건 당일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됐다"며 "피의자는 지난 5월 정신감정을 위해 공주치료감호소로 옮겨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과 관련한 사항으로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정부가 직접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다만 건물 방화 및 그로 인한 치사죄와 살인죄에 대한 처벌내용이 각각 명시된 형법 제164조와 제250조를 언급하며, 앞으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지방경찰청은 사건 다음 날인 지난 4월 18일, 진상조사팀을 꾸려 경찰의 현장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를 진행했고 어제 13일 '경찰이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경찰은 진상조사팀 결과를 경찰과 시민이 함께하는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합동위원회가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의뢰하게 되면 경찰은 감찰 조사를 벌인 후 관련 경찰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도 소개했다.
정 센터장은 "지난 5월 15일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라며 "내년까지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고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유지하게 된다"고 했다.
더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문요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서 위기상태를 평가하고 안정을 유도하거나 적절한 응급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을 하게 된 경우 치료비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정 센터장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과 사각지대 해소 및 조기발견을 위해 각 광역 및 기조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지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에 대해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끝으로 "이번 조치로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발표된 대책들이 잘 시행돼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면서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정상생활이 가능하고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국민께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