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5부(판사 안재천)는 13일 오후 4시 30분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전 이사장이 필리핀인을 가사도우미로 불법고용했다고 알린 대한항공 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전 이사장 측이 지난 기일과 달리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검찰 측과 이 전 이사장 측 모두 증인신청을 취소했다.
이에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나 추천 인원수와 임직원들을 범죄자로 전락 시킨 점 등을 고려해 위계공무집행 방해죄와 출입국 관리법 위반의 벌금 최고형인 2000만원보다 가중된 3000만원을 구형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전업주부로 남편과 결혼 후 시댁을 공양하고 남편을 뒷바라지 하며 평생 살았다”고 운을 뗐다.
또 “법률관계에 대해 몰랐던 사실”이라며 “피고인이 언론을 통해 불법 고용이라는 사실을 안 후 즉시 가사도우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낸 점을 비춰 재범 가능성이 없는 것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이 전 이사장도 “아무리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제가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꼼꼼히 보지 못한 것에대해 사죄드린다”고 전한 뒤 “저의 부탁으로 일을 해주고 조사를 받으러 다닌 직원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사죄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가 이 전 이사장에게 “피고인이 입장을 바꾼 이유를 직접 말해달라”고 하자 “작년 12월부터 조양호 회장의 병환으로 미국에 있었으며 우선 회장을 회복시키려는 데 모든 인력을 쏟아 변호인과 구체적인 의논을 하지 못했다”며 “어쨌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이 재판을 길게 하는 것은 회사에 누를 끼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내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재외동포(F-4비자)나 결혼이민자(F-6비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갖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전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은 가사도우미 고용 선발을 대한항공 회장 비서실을 통해 지시해 필리핀 지사에서 선발 후 본사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처럼 꾸몄다. 이들은 가사도우미들에게 연수생 비자(D-4비자)를 발급받게 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차 공판에서 “늦은 나이에 쌍둥이를 출산하며 회사 업무와 병행하다보니 편의를 도모하고자 가사도우미 고용했었다”며 “법적인 부분을 숙지 못하고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이 전 이사장은 “혐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종결하고 다음달 2일 선고를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