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퇴출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한 다음 계속 영업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소비자가 이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인식하는 바람에 피해가 발생해왔다.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말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분기마다 일제점검도 실시한다.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도 빠르게 조회할 수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격요건 강화로 부적격자를 차단·퇴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금감원은 세 차례에 걸쳐 서울과 부산에서 유사투자자문업 설명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