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교육·자문상담 확대해 중소기업 내 '가족친화경영' 확산 돕는다

2019-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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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교육 2~12월, 자문상담 1~11월 진행...오는 28일까지 신청 가능


여성가족부가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가족친화경영'을 위해 교육 및 자문상담을 강화한다.

여가부는 중소기업에 '가족친화인증제'를 적극 알리고 지역사회 내 가족친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확대 및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자문 제공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심사 후 여가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여성가족부 ]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은 지난 2008년 14개를 시작으로 현재 총 3328개로 증가했다. 이들 기관에는 △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의 특전이 제공된다.

여가부는 이같은 가족친화인증제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를 위해 중앙가족친화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가족친화 교육 및 자문상담을 올해에는 지역 유관기관으로 확대한다.

이에, 지난해 선정된 중앙 가족친화지원센터를 거점으로 5개 지역 가족친화 유관기관과 '가족친화문화확산협의회'를 구성, 지역 포럼과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족친화문화확산협의회에서는 지역 기업이 그 지역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가 높다는 장점을 활용해 가족친화경영 실천 전략을 선제적으로 소개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가족친화경영 문화가 정착하기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맞춤 가족친화 교육‧자문상담 협력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가족친화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결과 발표는 12월로 예정돼 있다.

교육과정은 일·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일터와 가족관계증진 전략과 가족친화경영 운영 및 관리 전략 등으로 구성돼 일반근로자와 실무자, 중간관리자 등 교육대상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가족친화경영과 관련한 자문상담을 받고자 하는 인증 준비 기업‧기관들은 사전신청을 통해 인증제 설명회에 참석, 가족친화인증 획득에 필요한 법적요구 및 준비 사항을 상담 받을 수 있다.

가족친화 교육은 내년 2~12월, 자문상담은 1~11월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관심 있는 기업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5개 지역 가족친화 유관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5개 지역 가족친화 유관기관은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일·생활균형지원센터 △ 대구여성가족재단일가정양립지원센터 △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 대전광역새일센터 △ 전남여성가족재단 등이다.

이정심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가족친화경영 문화를 확산해 가는 것은 '저출산·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는 것"이라며 "가족친화인증제가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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