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MB 소송비 대납 수십억 추가 정황...檢 “추가 공판 필요”

2019-06-1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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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소된 다스 소송비 대납 액수보다 최소 수십억 원 더 많아

검찰이 삼성으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다스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뇌물 수십억 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에 오는 17일 결심으로 마칠 예정이었던 공판을 추가로 열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2일 오후 2시 5분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27차 공판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전날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게 수십억원의 뇌물을 더 받은 정황이 담긴 자료를 이첩 받았다고 밝혔다.

자료에는 수임료 명목으로 뇌물 수십억 원이 삼성 미국법인 계좌를 통해 다스 소송을 대리한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에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제보와 그 근거자료”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미 기소된 것과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수십억 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에 국민권익위 이첩내용을 근거로 삼성 뇌물액수 추가를 위한 재판날짜를 추가로 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12일과 17일 쟁점별 변론을 거쳐 17일 결심공판이 예고됐다.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정황의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선고도 연기될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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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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