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석방... 구속 기간 만료로 14일

2019-06-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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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전 국정원장들은 오는 14일 구속기간 만료에 맞춰 석방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달로 각 심급별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법원은 이 기간 내에 판결을 내리지 못할 경우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

두 전직 국정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각각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뇌물을 상납한 것으로 봤지만 1심 법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국고손실이 아니라 단순 횡령이라고 보고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다.

특활비를 직접 청와대에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도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대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두 전직 국정원장과 이 전 실장은 남은 상고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을 규명하려는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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