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에 빠져’ 친모 청부살인 여교사, 2심서도 징역 2년 선고

2019-06-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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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행 자백‧모친 선처 호소 이해하지만 양형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모친 청부 살인을 시도한 중학교 여교사 임모씨(32)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범준)는 11일 오후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며 진정으로 사죄하고 피해자는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한 뒤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센터의 이메일 주소를 찾은 뒤 자살로 위장해 친모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했다가 남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지난해 구속기소 됐다.

임씨는 1심 결심공판에서 모친이 내연남과의 관계를 반대할 것이 우려돼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진술했다.

2심에서도 최후진술로 “푹 빠져서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은 없어져야한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임씨의 내연남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인 김동성씨(39)로 알려졌다. 임씨는 김씨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제공하고 김씨의 이혼 소동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서울남부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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