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피난시설로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피난구중 하나를 설치해야하는데 과천 지역내 경량칸막이 설치 대상은 총 6개단지(3·4·5·7-2·9·11단지)로, 대피공간과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한 아파트는 없으며, 재건축되는 6단지에는 하향식 피난용내림식 사다리가 설치될 예정이다.
하지만,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피난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경량칸막이는 수납장 등 물건적치로 대피가 곤란한 상태다.
특히 대피공간도 창고용도로, 하향식 피난구는 도둑 등 범죄(침입) 방지 및 이웃간 불화를 대비하고자 볼트로 고정하는 사례가 있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점검과 입주민들의 피난시설에 대한 자율적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김경호 서장은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주체는 화재로 인한 생명의 위험에 처했을 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한줄기 생명의 통로임을 명심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해 경량칸막이를 피난통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