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소방서에 따르면, 유령 소화기 판매나 정비업체에서 소방관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업소를 방문 “00공사에서 나왔습니다”, “소화기 점검 나왔습니다” 등을 사칭해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충약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 점검 통보문서에 직인,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등의 기재 확인, 점검 시 공무원 신분증을 요구해 소속기관, 성명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소화기 판매와 과태료 등을 요구할 땐 사기범죄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즉시 119로 신고해야 한다.
유지형 예방대책팀장은 “소방관서에서는 소화기 판매·충약하기 위해 수거하지도 않는다”면서 “이들 업자들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방공무원증 확인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일반 가정집이나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소화기의 경우 화재 시 사용했거나 관리상태가 불량한 소화기가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보관 중인 10년 이내의 소화기는 충약할 필요가 없고 소화기 구입이나 충약이 필요한 경우는 전문 소화기 판매업체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