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업 상속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주된 업종을 유지해야 하고, 20% 이상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며,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붙는다. 어기면 상속세와 이자를 부과한다.
업종 변경 범위도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내 제분업(소분류)에 대해서는 제빵업(소분류)으로 전환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당정은 또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 내 자산처분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경우 예외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 추가적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후관리기간 내 20% 이상 자산처분이 금지돼 있었다.
당정은 또 중견기업의 경우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드는 사후관리기간을 통틀어 계산했을 때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고용유지 의무를 1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견기업은 사후관리기간 통산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중소기업은 100%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했다. 중소·중견 기업 모두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
당정은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에서 배제하거나 사후 추징에 나서기로 했다.
업종·자산·고용 등 유지의무 완화에 상응한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탈세는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부정은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 가업상속공제에서 배제하거나 공제를 받은 경우 추징을 한다.
당정은 이 밖에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상속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특례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피상속인의 경영·지분보유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상속인의 상속 전 2년간 가업 종사 요건도 없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