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불법이민자에 건강보험 혜택 주기로…美 첫 사례

2019-06-1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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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세 저소득층에 전면 혜택 부여…재정마련 위해 비가입자 과세

의회 다수 민주당, 계획 수용하기로…공화당 '불공평' 반대

미국에서 최초로 캘리포니아주가 주내 불법체류 중인 이민자 일부에게 완전한 보건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현지시간) AP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회 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주정부 및 연방정부 지출계획에 합의를 이뤘다.

주의원들은 합의를 통해 캘리포니아에 불법 거주 중인 19~25세 저소득 성인들에게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지원하도록 했다. 주 관계자들은 약 9만명의 수혜자를 상대로 연간 총 9800만달러(약 1162억원)이 쓰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불법 체류중인 19∼25세 성인 이민자도 재정적 요건 등을 충족하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id)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빈 뉴섬(민주당)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제안을 주의회 상·하원 모두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이날 수용하기로 했다.

이번 불법이민자에 메디케이드를 적용하는 구상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모든 주민의 건강보험 이용과 중산층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이라는 큰 계획의 일부로 추진됐다.

홀리 밋첼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은 이날 "캘리포니아는 건강이 기본권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계획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미국 연방정부가 설정한 빈곤선(FPL) 이하의 4인가구는 캘리포니아 정부로부터 매달 약 100달러(약 12만원)의 건강보험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오바마 케어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며, 해를 거듭할수록 벌금 액수가 늘어나는 방식을 택했었다.

공화당은 합법적인 거주자에게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하면서 불법 이민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뉴섬 지사의 제안에 반대해왔다.

AP는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의 이 같은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및 불법체류 정책과는 상반되는 행보라며 "(캘리포니아)이 주는 트럼프 행정부와 계속 거리를 두는 견고한 진보주의의 보루"라고 평했다.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지사[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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