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가 오는 7월부터 카드 영수증을 선택적으로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10일 KB국민카드에 따르면 무서명 거래가 가능한 5만원 이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면 고객이 회원용 매출전표 발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현행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8항에 따르면 5만원 이하 거래 시 회원 본인의 이사에 따라 매출전표 또는 취소매출전표 실물을 주지 않을 수 있다.
통상 매출전표는 회원용과 가맹점용 각 1매씩 총 2매가 발급됐는데, 제도가 시행되면 가맹점용만 발행되고 회원용은 고객이 요청할 때만 발급된다.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 1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이 제도 도입으로 회원용 매출전표의 최대 90%가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 보호 측면도 있다.
매출전표에 담긴 카드 결제 정보를 악용한 부정 사용과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인쇄 과정에서 검출되는 ‘비스페놀A’와 관련한 유해성 논란도 감소할 전망이다.
10일 KB국민카드에 따르면 무서명 거래가 가능한 5만원 이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면 고객이 회원용 매출전표 발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현행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8항에 따르면 5만원 이하 거래 시 회원 본인의 이사에 따라 매출전표 또는 취소매출전표 실물을 주지 않을 수 있다.
통상 매출전표는 회원용과 가맹점용 각 1매씩 총 2매가 발급됐는데, 제도가 시행되면 가맹점용만 발행되고 회원용은 고객이 요청할 때만 발급된다.
KB국민카드는 이 제도 도입으로 회원용 매출전표의 최대 90%가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 보호 측면도 있다.
매출전표에 담긴 카드 결제 정보를 악용한 부정 사용과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인쇄 과정에서 검출되는 ‘비스페놀A’와 관련한 유해성 논란도 감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