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냉각에 P2P 대출 연체율 '급등', P2P사 파산도

2019-06-10 10:00
  • 글자크기 설정

부동산 시장 냉각에 P2P업체 연체율이 급등하고, P2P사가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동방] 정부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P2P금융업체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P2P사가 파산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신뢰를 높이고 시장을 활성화시킬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에 걸려 논의 시작도 못한 상태다.

10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P2P금융업체 45곳의 평균 연체율은 8.5%로, 2016년 6월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12월 5.79%던 연체율은 지난 2월에 7.54%를 기록하다 이번에 8%대로 올라섰다. 특히 이는 2017년 4월 0.89%에 비하면 약 10배 가량 높은 수치다. 연체율은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상환이 지연된 금액의 비중을 말한다.

위험수준인 20%를 넘는 업체가 늘면서 평균 연체율을 높이고 있다. P2P금융협회 소속사 가운데 20%를 넘긴 곳이 8개사에 달한다.

가령, 100%를 기록한 '더좋은펀드'는 전체 대출금 중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연체율이 높아진 것은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주로 하던 업체 위주로 타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와 비교해 부동산 신규 대출금이 크게 줄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4분기 부동산업의 신규 대출금은 8조9000억원이 7조원으로 줄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는 3조5000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대출을 주로 하는 회원사들이 영업난으로 회비 납부가 어려워지거나 사업을 정리한 업체들이 여럿 있다"며 "특히 올해 초에 탈퇴(폐업) 업체가 많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P2P금융업체가 갑자기 사업을 접으면 투자자는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도 잇따른다.

금융당국은 2017년 P2P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 대출채권 공시를 강화하고 투자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자율적 규제다.

또한 당국은 P2P 법안인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렸지만 여야 간의 대립이 극심해지면서 논의는 시작하지도 못했다. P2P금융사들은 법제화가 이뤄지면 P2P금융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