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씨 배우자와 두 자녀가 전 스카이병원장 강세훈씨(49)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을 인정,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신씨는 2014년 10월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강씨에게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앞서 1심은 15억9000여만원 배상하라고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를 감액한 11억8700여만원으로 최종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