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재판 닮아가는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

2019-06-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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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6년전 재판장이던 양승태, 같은 이유의 이석기의 주장 배척"

“사법농단 의혹은 검찰이 쓴 한편의 소설이다”
지난 달 29일 사법농단 사건의 첫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검찰에 대한 불만을 직설적으로 쏟아냈다. 그는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사법농단은 근거가 없고 공소장은 픽션”이라면서 “공소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이지만 ‘한편의 소설’이라거나 ‘공소자체가 불법’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것은 흔치 않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았다”면서 “검찰 공소장을 그처럼 맹비난한 것은 아마도 6년전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이후 처음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9월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이 전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내란음모는 실체가 없다”거나 “내란음모는 소설”이라면서 “모두가 검찰의 조작”이며 “검찰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검찰을 향해 “이 도둑놈들아”라며 욕설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 사이에는 벌써부터 여러 가지 유사점이 발견된다. 핵심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부터 비슷하다고 말하는 법조인도 있다.

지난 달 31일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이 제출한 이른바 ‘유해용 USB’의 증거채택에 반대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같은 입장이다.

‘유해용 USB’는 사법농단 사건의 ‘키맨’ 중 하나로 꼽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것으로 사법농단 의혹을 밝혀줄 핵심적인 증거로 꼽힌다. 수십기가 바이트에 달하는 규모로 출력물은 수백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 전 대법원장과 유 전 재판연구관은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압수한 것인 만큼 ‘독수독과’이론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인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재판연구관은 5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들어가며 증거채택을 반대했다.

여기에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한발 더 나아가 제출된 증거물의 ‘완결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원본파일과 수십만장에 달하는 출력물을 일일이 살펴봐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사실상 검찰이 ‘증거조작’을 했을 수 있으므로 증거채택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6년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재판 때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재판에서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소집한 ‘RO모임’의 녹취록 등 44개의 녹취록과 녹음파일이 핵심증거였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내부자를 매수해 함정을 판 뒤 녹음을 한 것으로 내용의 조작가능성 큰데다 녹음원본과 녹취록 사이의 내용차이도 크다며 증거채택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것도 비슷하다. 당시 이 전 의원 측 변호인단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서 안창호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낸 것을 비롯해 각 심급마다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앞서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지난 3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2013년 당시 이석기 전 의원의 변론을 맡았던 한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룰 때 재판장이었다”면서 “당시 이 전 의원 측 주장을 냉정하게 뿌리쳤던 그가 똑같은 이유로 같은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고 혀를 찼다.

'내란음모' 이석기 재심청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 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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