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한우상 전 의령군수 후보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거리행진 구간, 행진에 참여한 선거종사자 숫자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바꾸자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는 등 선거 과열을 조장하고 공정선거를 방해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105조(행렬 등의 금지)는 후보자 등 선거종사자들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고 소리 지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