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1만 달러 이상의 해외부동산을 취득·임대할 경우 이를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고해야 한다.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예비 신고 수리가 되면 취득 예정금액의 10% 이내로 해외부동산 취득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
이를테면 국내 거주자가 유학 자금을 송금했는데, 이 자금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했으면 이 사실을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부동산 취득을 신고해야 한다. 현행 법규상 10억원이 넘어설 경우 검찰에 통보되며 과태료도 위반금액의 2%(최저 100만원) 부과된다. 2만 달러 이내일 경우에는 경고 조치되며 5년 사이에 2차례 이상 위반하면 거래가 정지된다.
신고 이후에도 수시보고 의무가 있다. 보유여부를 증명하는 등 사후관리가 있을 경우 보고를 해야 하며, 처분했을 경우에는 처분대금을 회수해 보고할 의무도 있다. 다만 해외부동산 취득을 신고한 개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고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