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은 적의 무력침공, 자연 재난 등에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구성된 민간 방위활동이다. 민방위대는 1975년 창설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민방위 훈련조회 방법은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교육,훈련’ 카테고리에서 ‘교육일정’을 클릭해 본인의 주민등록지 상 거주지를 선택하면 된다
민방위대원 지원 자격은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으로, 편성대상자 중 국회의원·군인·경찰관·소방관·교정직 공무원·보도직 공무원·예비군·청원경찰청·의용소방대원·학생 등과 심신장애인·만성허약자 등은 편성에서 제외된다.
교육방법은 지역 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5년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교육이 가능하지만,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 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등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