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세제 관련 협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렇게 합의했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은 현행 종가세 체계하에서는 원산지 등 차이에 따른 과세표준 차이로 인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밖에 없고 고품질 주류의의 개발과 생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 주류 과세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맥주는 1리터당 830.3원, 탁주는 1리터당 41.7원의 세율로 과세하는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생맥주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세율의 20%를 경감해 664.2원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금번 주류 과세체계 개편을 통해 해외에서 생산·수입되는 맥주 중 일부가 국내 생산으로 전환되고 설비투자가 늘어나며, 수제맥주 업계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로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다양한 고품질 맥주와 함께 국산 쌀 사용 확대 등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탁주의 개발과 출시로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돼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다양한 맥주와 탁주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오는 8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은 오는 6월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등의 여파로 자동차 업계의 대외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점 △자동차 국내 생산이 감소 추세라는 점 △국내 자동차 산업 및 중소부품업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종료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조 의장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조치를 7월 1일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했다.
조 의장은 이번 조치로 "내수가 확대되고, 승용차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되며,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제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