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맥주·탁주, 종가세→종량제로 전환"

2019-06-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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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종료 승용차 개소세 인하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맥주와 탁주를 종량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세제 관련 협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렇게 합의했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은 현행 종가세 체계하에서는 원산지 등 차이에 따른 과세표준 차이로 인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밖에 없고 고품질 주류의의 개발과 생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 주류 과세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맥주는 1리터당 830.3원, 탁주는 1리터당 41.7원의 세율로 과세하는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생맥주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세율의 20%를 경감해 664.2원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량세로 전환되는 주종의 세율을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 실질 세율감소를 방지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금번 주류 과세체계 개편을 통해 해외에서 생산·수입되는 맥주 중 일부가 국내 생산으로 전환되고 설비투자가 늘어나며, 수제맥주 업계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로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다양한 고품질 맥주와 함께 국산 쌀 사용 확대 등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탁주의 개발과 출시로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돼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다양한 맥주와 탁주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오는 8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은 오는 6월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등의 여파로 자동차 업계의 대외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점 △자동차 국내 생산이 감소 추세라는 점 △국내 자동차 산업 및 중소부품업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종료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조 의장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조치를 7월 1일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했다.

조 의장은 이번 조치로 "내수가 확대되고, 승용차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되며,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제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관련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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