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종구 위원장은 전날 인터넷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여부와 관련해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까지도 (대주주 적격성을) 제한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산업자본, 특히 IT 주력업체들한테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에서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법이 허용하는 지분 보유 최대한도인 34%까지 지분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대형 ICT 기업의 신규 진입도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열린 당정협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현행법상 대주주의 처벌 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거나 공정거래법상 담합 위반 부분을 일부 제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같이 법 조항이 개정되면 산업자본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종구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자"며 "지금 금융위가 어떤 입장을 밝힐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제3 인터넷은행 심사와 관련해서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탈락한 결과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 아는 것처럼 두 곳이 다 그만한 준비가 안 된 상태였다"며 "심사 방식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