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4일 오후 2시 국정원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에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막대한 예산을 갖는 광범위한 조직인데 이런 기관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면 그것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국정원 심리전담팀뿐만 아니라 외곽팀으로 3년 동안 오프라인에서 보수단체에 활동비를 지급해 관제·어용 시위를 하게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장 원세훈의 부당한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수법, 정도, 피고인의 지위, 공범과 관련자 형사 처벌에 비해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유 전 단장은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68) 등과 공모해 인터넷 상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권 인사들을 비방하는 댓글을 심리전단 직원이 달게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활동비 명목으로 총 11억 5000여만원을 외곽팀에 온·오프라인 활동에 쓰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여론 왜곡·조작을 하고 위법활동에 국고를 낭비해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반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3311개 댓글 중 무죄로 본 97개에서 9개는 유죄로 보고 나머지 88개만 무죄로 봤다. 또 국고 등 손실 혐의는 유 전 단장이 회계직원이 아니기에 무죄로 봤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혐의로 유죄로 봐 이같이 판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