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프랜차이즈 창업정보 공개완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완료

2019-06-0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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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개월 소요되던 심사기간 20일로 대폭 단축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이양 받은 첫 해에 가맹본부에 접수된 213건의 영업표지(브랜드)를 법정기간 내(접수시부터 20일)에 모두 신속처리 완료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지방정부 중 가장 먼저 끝마쳤다.

지난 4월 30일까지 인천소재의 가맹본부는 인천시에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접수신청을 통해 288개 가맹본부 대상(브랜드) 중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213건의 접수를 받아, 등록취소 34건 및 179건의 영업표지(브랜드)를 심사·등록했다.
그 동안은 정보공개서 등록에 수개월 소요되었으나, 인천시로 업무가 이양되면서 20일로 그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된 것이다.

인천의 예비창업자들은 비약적으로 커져가는 가맹사업 시장환경에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창업아이템 및 관내 가맹본부의 최신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수행해오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심사·등록업무가 2019년 1월 1일부로 인천, 서울, 경기 3개 지자체로 이양되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이전에 제공하는 해당 가맹본부의 기업정보 및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등이 들어있는 문서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19.4.30.)에 변경신청을 본부 소재지에 속하는 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인천시는 시행 첫 해인 만큼 무엇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등록을 목표로 진행해 왔고, 그 결과 법정기간을 준수하여 심사를 완료하였다. 또한, 인천에 소재한 가맹본부들은 서울에 소재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까지 방문하지 않고도 지역에서 빠른 등록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병현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상생협력지원을 통한 공정거래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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