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권에 따르면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으로, 이달 17일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된다. 규제 시행 전 시중은행의 평균 DSR은 지난해 6월 52.4%에서 올 1분기에 41.2%로 11.2%p나 낮아졌다.
특히 DSR 90% 초과 대출의 비중은 같은 기간 15.7%에서 5.3%로 급감했다. 소득에 비해 빚이 많으면 대출을 가급적 하지 말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이 반영된 결과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DSR가 70% 초과하는 고 DSR 대출은 영업점이 아닌 본부에서 심사해 신중하게 대출을 내주고 있다.
시중은행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자 고 DSR 비중은 크게 낮아졌다. 3월 말 현재 국민은행의 70% 초과 대출 비중은 5.6%, 90% 초과는 4.2%에 그쳤다. 신한은행은 70% 초과 대출 비중이 7.7%, 90% 초과는 4.8%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차주의 소득을 증빙하지 않은 대출은 DSR을 300%로 계산하도록 했다. 제2금융권은 시범운영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7일부터 DSR 규제에 따라 차주에게 소득증빙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당국은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소득증빙을 철저히 하면 상호금융은 시범운영 기간 261.7%였던 평균 DSR이 176% 내외로 내려가는 것으로 추정됐다.
농민 등 자신의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우면 대출을 제대로 못 받을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고 DSR로 분류돼 역시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